.
지역미술발전을 위한 강남구청 복도미술관 개관

-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구청복도에 200여 점 전시, 강남미술가협회 9년만에 대화합의 뜻깊은 행사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인 ‘강남미술협회’(회장 김형식) 주관으로 미술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구청 내 복도 미술관을 개관한다고 20일 밝혔다.


‘강남미술협회’와 ‘강남미술가협회’는 그동안 양분되어 있었으나 지난달 9년 만의 대통합을 이루면서 지역 미술인의 발전과 강남구정에 협력하고자 그 뜻을 기리는 첫 통합 전시회를 선보인다.


우선 오는 21일 오후 5시 구청 3층 복도에서 ‘강남미술협회장’(김형식)과 미술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미술작품 감상에 나선다.


900여 명의 강남지역 미술인으로 구성된 ‘강남미술협회’가 주관하는 복도 미술관 출품작 수는 약 200여 점이며, 구청 복도(2~4층)에 전시하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마음에 여유를 찾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작품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화, 서양화는 물론 풍경화, 인물화, 조각 작품 등 20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오고 가는 방문객의 발길을 멈추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큐레이터를 배치해 작품 설명과 함께 작품 속에 내재된 미술가의 혼과 끼도 느끼게 할 생각이라 관람은 여느 유료 미술관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형식 강남미술협회장은 “강남구를 찾은 외국인이 그동안 코엑스, 한류스타거리, 의료관광 위주의 관광과 쇼핑을 즐겼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구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강남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올해로 7회째로 모집 기간은 6월 19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작품 접수일 기준 준공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증축·대수선 포함) 된 강남구 소재 모든 건축물이다.


접수된 작품은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올 10월 중 시상식과 따로 작품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전시회로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주민들이 수준 높은 건축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작품 접수는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작품 공모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제출 작품과 함께 강남구 건축과(☎3423-6146)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