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건축물대장의 재산권침해 규제 개혁 나서
-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의 ‘해결된 위반사항내역은 비공개’로 개정 건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건축물대장에 이미 해결된 위반사항내역 공개로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건물의 모든 변동이력이 무작위로 노출되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일부 건축주들의 계속되는 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부기사항에‘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위반일자’,‘위반내용’,‘시정명령한 내용’이 한번 기재되면, 그 위반사항을 해결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져도 위반내용은 그대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남아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건축물 소유주도 모르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위반사항 이력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매인이 계약을 꺼려 재산권의 피해를 본 소유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관내 삼성동 소재 A 오피스텔 소유주는 임차인이 몰래 성매매업소로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해 적발된 것을 사후에 인지하고 시정조치 완료했으나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성매매업소 불법영업’이라고 계속 남아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역삼동 소재 B 업무시설은 여러층 임차인의 다수 위반사항이 해결된 후에도 건축물대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 건물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매매나 임대차가 어렵고 계약금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착오 적발되었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유주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고, 무작위로 공개되는 소유주의 개인정보 노출를 방어할 어떤 방안도 없다.

구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 높여 나갈 것이다.

한일기 건축과장은 “2017년도에도 구민의 정보보호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flowerls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