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