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종합검사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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