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