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할구청에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