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의 매매 ·교환 ·임대차」,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 상가 등)의 매매 · 교환 ·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