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허가 신청서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신청서 /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신청서,
변경 허가, 등록, 신고서 폐업신고서, 위임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개정 : 2017.3.23.)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함

「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 면적 500㎡ 미만

 -  해당 층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야 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개정2017.3.23.)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불가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가능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 : 면적 500㎡ 이상

 -  해당 층이 건축물대장에 판매시설로 표시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개정 2017.3.23.)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불가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록 시 위와 같이 제한을 받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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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대표자 변경(양도양수) 구비서류 및 민원 접수 절차]

●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 
●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hwp
●**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 양도양수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법인 내 대표자 변경시 제외)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강남소방서 02-566-5663)
● 전기안전검검확인서 (한국전기안정공사 02-6488-6635)
● 등록증 원본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양도인, 양수인 모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원본) 지참하여 방문

[대리인 방문시 추가 서류]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