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등록신청서,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서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위임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2017.3.23. 시행)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한함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불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가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을 받사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