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ㅇ 근거 법령 : 미술진흥법 제18조,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0조의5 등 
  ㅇ 신고 종류 : 미술 서비스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ㅇ 신고 절차 :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지자체’)에 신고서 등 제출 → 지자체는 제출 서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신고 수리 및 신고증 발급 
  ㅇ 계도 기간 : 2026.7.26. ~ 2027.7.25.(1년)   계도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 부과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