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해당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하는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곳에 남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강남구 소재지 '웰라스피부과의원' 입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제2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웰라스피부과의원 블로그에는 ‘안전한’ 이라는 단언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drrvi4/223574865917 해당 블로그 주소입니다.


참고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