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4-24 10:14:4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8146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나. 귀하께서 신문고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이전이라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진정을 제기할 의사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 등 절차를 통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판단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의 신고사건 제기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감독)에 제출
- 방문 혹은 팩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방문 또는 팩스 제출(팩스번호: 02-6915-4316)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감독관 노유나(02-3465-847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