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남구 제19차 건축(구조, 굴토) 전문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심의는 건축 인·허가 이외의 「건축법」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구조설계 및 굴착공사(굴토)와 관련된 심의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심의 결과[조건부 의결]의 경우 심의 결과 조건 내용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고,
- 지하개발사업자는 반드시 착공 전 하수도 이행조건 및 지하안전평가 이행조건을 우리구 치수과(지하안전담당 ☎ 02-3423-6677, 하수시설 동담당자)와 사전협의 완료 후 착공신고 하시기 바라며,
- 착공 후 공사내용(구조형식, 굴착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 전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연면적 1만㎡ 미만의 민간건축공사장 중 위험등급‘上, 中등급’을 받은 건축공사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 취약공종 착수 전 현장감리자가 사전검토 후 안전점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용승인 시 보완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를 「서울시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및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재심 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한 심의내용 전체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2. 조건부(보고) 의결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 후 심의(대면 또는 서면)를 통해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 1번, 2번 사항 모두 심의 재상정 필요
추가적으로,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인 경우 eodus3020@gangnam.go.kr로 [심의차수/대지위치] 보내주시면 심의위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