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남구 제18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심의는 건축 인·허가 이외의 「건축법」 제4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해체공사와 관련된 심의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의 경우 심의 결과 조건 내용에 대하여
지정된 심의위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받아
해체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체 착공 후 공사 중 해체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기 전 해체공사 변경에 대하여
재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완료 한 해체공사장에 한하여 심의조치 결과보고서을 첨부하여
해체 허가를 득하신 이후
구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의거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해체감리자가 점검 전 사전 검토 및 조치 완료 후
안전 점검을 신청(02-3423-6188)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03을 이메일_pks1031@gangnam.go.kr로 제출 후 전화로 점검신청)

*조건부 의결의 경우 심의접수시 첨부하신
신청인/대리인(해체계획서 작성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명함스캔본에
기재된 이메일로 심의위원님의 정보를 발송해 드리오니
심의신청시 꼭 명함스캔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님께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조치결과보고와 조치결과 요약본을 제출하셔서 
확인서를 꼭 받으시고 해체 허가 신청시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꼭 첨부하여 인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심의담당 이메일_pks1031@gangnam.go.kr로 [심의차수/대지위치]를 기재하여 메일을 보내주시면 
해당 심의위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1. 재심 의결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한 심의내용 전체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 심의 재상정 신청 필요

2. 조건부(보고, 재보고) 의결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보완 후
   심의(대면 또는 서면)를 통해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심의 재상정 신청 필요

※ 2024년 제13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부터
   해체심의조치결과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이나 이메일 확인을 꼭 부탁드리고 반영부탁드립니다.
   재심 의결나 조건부(보고) 의결시에도 꼭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