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손해배상의 책임)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5. 12. 19. ~ 2026. 1. 5. (17일간)

   라.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전국 시군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