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4-2518호

투자유치기업 입지시설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1조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환수처분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 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