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사전통시 공시송달 공고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위반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9. ~ 11. 12.(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