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31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95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대상지역(변동없음)
구분 |
자치구 |
대상지역 |
면적(㎢) |
합계 |
27.29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
6.02 |
서초구 |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원 |
21.27 |
2. 허가구역 지정기간(변동없음)
- 2024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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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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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100㎡ 초과 |
4. 허가구역 지형도 및 토지조서 :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
*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