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31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정 대상지역
구분 |
자치구 |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합계 |
18개구 |
79개 법정동 |
125.16 |
개 발 제 한 구 역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
8.33 |
|
광진구 |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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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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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
성북동, 정릉동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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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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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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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
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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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
갈현동, 구산동, 녹번동, 불광동, 수색동, 신사동, 역촌동, 진관동 |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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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
홍은동, 홍제동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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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
상암동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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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신월동, 신정동 |
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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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과해동, 마곡동, 방화동, 오곡동, 오쇠동, 외발산동 |
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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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
개봉동, 궁동, 오류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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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
시흥동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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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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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
내곡동, 방배동, 신원동, 염곡동, 우면동, 원지동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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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일원동, 자곡동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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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
강일동, 고덕동, 길동, 둔촌동, 명일동, 상일동, 암사동 |
8.16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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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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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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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붙임1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