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4-105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을 위반한 중도매법인을 행정처분하고자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9.
구리시장

   가. 공고기간 : 2024. 6. 19. ~ 7. 3.(14일간)

   나. 공고내용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8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라. 청문일정, 처분내용 및 처분대상자 현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