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처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처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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