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고 제2024-863

미추홀구 용현시장 점포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점포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주소 미상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514

미 추 홀 구 청 장

1. 공고내용: 용현시장 점포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4. 5. 14. ~ 2024. 5. 28.(14일간)

3. 공고게시장소: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성 명

점 유 재 산

송달불능

사 유

주 소

상 호 명

미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492-34

공주수산

행위자 미상

미상

용현커텐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무단 점유

6.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원상복구 명령 등)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원상복구 명령

8. 의견제출

. 제 출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3층 경제지원과

. 제출기한: 2024. 5. 28.()

.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적치된 물품의 소유·점유 여부를 붙임 의견제출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소유자·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9. 기타사항

.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본 서류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27(의견제출) 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것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99(벌칙)에 따라 형사고발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032-880-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