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