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3-2012호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 요청 공시송달 공고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15.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