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3-1946호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시행하는 「도원지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안내 및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14.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