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1- 235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금산군 지정 보호수가 보호수로써의 가치 및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금 산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내역
해제목 번호 |
수목의 소재지 |
해제목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둘레 (㎝) |
본수 ㈜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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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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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
마전리 |
287 |
느티나무 |
300 |
16 |
147 |
1 |
|
2. 지정 해제 사유 : 해당목은 수관부 및 수간부가 괴사하였으며, 생육환경 불량 등으로
인하여 고사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지정해제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1. 2. 22. ~ 2021. 3. 1.(20일간)
4. 해제 예정일 : 2021. 3. 15.( 이의 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5. 이의신청 : 이보호수 지정해제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금산군청(산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경과조치 : 기타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를
지정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