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1-1783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6.
김 포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소재지 |
지정 번호 |
지 정 년월일 |
지정 해제 예정 수목 |
해제 사유 |
||||
수종 |
수령 |
수고 |
흉고 둘레 |
본수 |
||||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211-4 |
경기-김포-65 |
1982.10.15. |
느티 나무 |
200 |
18m |
4.2m |
1 |
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
2. 공고기간 : 2021. 7. 26. ~ 2021. 8. 4.(10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일자 : 2021. 8. 5.
4.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붙임 이의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 장기동 초당로40 (클린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나.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공원녹지과(☎031-980-237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