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1-178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공고

산림보호법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6.

김 포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소재지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 해제 예정 수목

해제

사유

수종

수령

수고

흉고

둘레

본수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211-4

경기-김포-65

1982.10.15.

느티

나무

200

18m

4.2m

1

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2. 공고기간 : 2021. 7. 26. ~ 2021. 8. 4.(10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일자 : 2021. 8. 5.

4.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붙임 이의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 장기동 초당로40 (클린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공원녹지과(031-980-237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