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20-80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봉 화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둘레 (m) |
수고 (m) |
해제사유 |
11-29-6-6 |
소천면 고선리 산1 |
소나무 |
1 |
249 |
3.1 |
14 |
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
2.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 054-679-6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