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0 - 4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공시송달 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송○랑 (**.02.20)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2길 45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20.04.28. |
20.05.12.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20. 5. 13. - 2020. 5. 28. (15일간)
4. 문 의 처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 033) 570 - 3752
2020. 5. 13.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