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생계급여)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납부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 5. 15.
증 평 군 수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0. 5. 15. ~ 2020. 6. 5.(20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납부통지금액 |
반송사유 |
비 고 |
김○자 |
충청북도 충주시 상용두1길 ○-○(용두동) |
1,496,000원 |
폐문부재 |
국민기초 생계급여수급자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
5.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증평군 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043-835-3522)
7. 유의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의거 보장비용 납부 통지하오니 2020.5. 20.(수)까지 납부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 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