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598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자

이행강제금부과(자진정비 및 사전예고)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예고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주소불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62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사유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예고 통지서 반송

2. 공고기간 : 2019. 6. 27. ~ 7. 12.(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불법간판)설치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소 재 지

위반내용

자진정비 및사전통지일

반송사유

(반송일)

등기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38가길 10, 빈티지 수인 (이태원동)

불법간판

2019. 6. 12

기 타

(2019. 6. 23)

10956-6405

-829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38가길 10, 빈티지 수인 (이태원동))

불법간판

2019. 5. 23

주소불명

(2019. 5. 28)

10956-6405

-6663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