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598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자
이행강제금부과(자진정비 및 사전예고)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예고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주소불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사유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예고 통지서 반송
2. 공고기간 : 2019. 6. 27. ~ 7. 12.(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불법간판)설치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자진정비 및사전통지일 |
반송사유 (반송일) |
등기번호 |
변*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38가길 10, 빈티지 수인 (이태원동) |
불법간판 |
2019. 6. 12 |
기 타 (2019. 6. 23) |
10956-6405 -8296 |
변*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38가길 10, 빈티지 수인 (이태원동)) |
불법간판 |
2019. 5. 23 |
주소불명 (2019. 5. 28) |
10956-6405 -6663 |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