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시 제 2019 – 59 호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시군창의) 기본계획 승인 고시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시군창의)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정비법」제58조 제3항,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일
장 성 군 수
장성군 고시 제 2019 – 59 호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시군창의) 기본계획 승인 고시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시군창의)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정비법」제58조 제3항,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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