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시 제 2019 59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시군창의) 기본계획 승인 고시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시군창의)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8, 농어촌 정비법58 3, 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6월 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