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중심지의 지역행복 생활권 구연을 위하여추진중인 청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