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 10. 31)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 10. 05)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 07. 28)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된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2-2번지 일원의「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편입된 물건의 소유자 등에 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아래 공고기한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추후「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