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93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 우화시기에 연무연막기를 활용한 지상방제 작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2. 대상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3.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꿀벌, 호박벌 등에 안전한 약제임)
4. 시행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지 외곽까지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구제하고, 확산 경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
5. 기타사항 : 기상사정에 따라 방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파일첨부


2017년 5월 25일
안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