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7-178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상방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25일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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