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 - 1038호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 등)에 의거 적치물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07일
김 천 시 장
1.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7.06.07 ~ 2017.07.07(31일간)
3. 물품내역 : 붙임1 목록 참조
4. 보관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리 665-1
(붙임2 위치도 참조)
5. 취 급 자 : 김천시 도로철도과(☎ 054-420-6848)
6.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비용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해당
물품은 우리시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추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