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서울시 간부 검찰 고발키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을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감사원이 서울시장에게 관계기관과의 미협의, 주민공람 미실시, 환지방식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 하였던 것을 상기하며,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바와 같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설명 과정에서 환지방식에서의 SH공사의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둘 다 지난해에 검토했는데, 두 개 다 사업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보고한 부분,

▶軍에서 사용 중인 군사시설을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허위로 보고하여 도시계획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부분,

▶대토지주 땅 불법 추가 편입 특혜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부분 등 서울시 해당 간부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관계기관협의, 사업성 검토, 주민공람 등 제반 업무를 철저히 하라
▶단 2%를 환지 할 경우라도 토지주에게 310억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
▶임상이 양호하거나 군사시설이 있는 특정인의 토지 개발구역 포함 및 박격포 등 군사시설이 있음에도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아 개발구역 경계가 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경계가 달라질 수 있음)등을 지적하면서 관련자 징계를 요구 한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부터 줄곧 서울시는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 조치도 없이 왜곡된 언론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강남구를 압박해 왔고 또한 최근 박원순 시장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서 “특혜는 없다. 무효도 아니다.”등 자의적인 해석을 마치 진실인 양 발언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서울시의 주장대로 유효하다면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직권상정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하자와 대토지주 특혜 제공 방침 수립 등 여러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이미 환지규모를 18%(환지상환 없음), 9%(환지상한 660㎡)를 주는 것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확인되어 환지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다던 서울시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드러났다면서,


“토지주들에게 최고 2,169억 원 까지 특혜가 돌아갈 수도 있었던 서울시의 환지개발 계획을 막고 최근 서울시가 환지규모를 2~5%로 줄이도록 만든 것은 모두 강남구의 노력 덕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서울시는 조속히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여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