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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간부분까지 계약원가심사 무료자문 실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시행 신청대상은 공사와 용역은 1천만 원 이상, 물품은 5백만 원 이상 계약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다음 달 1일부터 경제적인 도움과 체계적인 사업원가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무료원가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못지않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등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사업원가를 심사해주는 것으로 심사를 원하는 기관에서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분야별 계약심사 전문 공무원이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필요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다.
자문결과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로 자문대상은 지역 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며 ▲ 공사와 용역은 1천만 원 이상 ▲ 물품은 5백만 원 이상 계약이다.
구는 많은 참여를 위해 강남구 공식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와 안내문을 발송 등 꾸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전광판이나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학교, 공동주택,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를 시행한 결과 총 요청액 110억 원 중 9억 4천만 원을 절감해 8.4%의 절감률을 기록한 바 있다.
앞으로 구는 무료자문 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원가를 구축해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정보 개방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며, 심사과정에서 축적된 심사기법을 널리 알려 원가절감 경영마인드 내재화를 꾀할 목적이다.
정한호 재무과장은 “공공부문 계약원가심사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비 절감은 물론 부실시공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강남구청 누리집(www.gangnam.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재무과(☎ 3423-524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