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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서울시 행복주택건립 즉각 취소하라, 강행시 법적 대응!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시·구 공동개최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 주민의견에 따라 광장, 교통시설로 하고 다른 짜투리 토지 물색 이전하라
- 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시정명령 및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41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69대)으로 복합개발한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 발표에 대해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으나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무산되었고,

같은해 10월 SH공사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도 실제 참석한 주민은 5~6명에 불과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는 지난달 25일 수서동 727번지 개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시 · 구 공동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4월 20일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 주택 건립 철회를 요청하는 지역구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서울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서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 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타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또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제169조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시정명령 이나 직권해제 한다고 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남구는 법령위반과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주민의견 청취와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정상 절차를 걸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 하였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