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57호에 따른 '202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장관표창' 안내입니다.
[모집일정 및 내용 요약]
1. 표창대상 : 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가 / 기타),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단체.개인)
2. 표창규모 : 장관표창 12점(사회적기업 육성 10점,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2점)
3.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3. 9.(월) ~ 2026. 3. 31.(화) 18시까지
4.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5.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원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7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3468-4905(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지청 지역협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