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6년 4월에 ’26년 1~3월 아동수당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을 미신청하여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신규 신청 필요) 

 ○ (개요) ’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26. 3월 중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보건복지부 → 대상자)
   - 세부 내역 변동사항 유무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31일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화,메일,방문 가능)  ※ 변동사항이 없어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아동수당 보호자변경 신청서」,「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등」 제출 필요-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3.31.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3.31.이후에도 제출 가능)

 ○ (급여지급) ’26년 4월 25일에 ’26년 1~3월분 아동수당 소급 지급 예정  ※ ’26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