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 가창, 무용, 낭독 등)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〇 등록요건
1.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〇 등록절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