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된 가스열펌프(GHP)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만료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992호)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한 내 저감계획 이행이 어려운 경우 1차례에 한하여 개선기한 연장이 가능하오니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어
2026. 3. 31. 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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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개선기한 연장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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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25.12.31.까지 저감장치 미부착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나. 제출기한 : 2026. 3. 31. 까지. 다. 연장기간 : 2026. 12. 31. 라. 제출방법 : 이메일(3737@gangnam.go.kr) 또는 팩스(02-3423-8889)로 제출 마. 제출사항 : [붙임]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개선기한 연장신청서 바. 문의사항 : 환경과 맑은대기팀(02-3423-6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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