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
- 지급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지격기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포함) 해당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금액 :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본인명의) 등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