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범위: 강남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3. 신고방법
가. 콜세터(02-120)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나. 강남구 지역경제과
다. 온라인

4. 유의사항: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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