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생해충 및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방역소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방문 방역이 필요한 경우, 아래 대상에 의거 대상자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사유지 해당 안됨(공유지만 방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