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이란?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 부과적용기간 : 2024. 7. 1. ~ 12. 31. 기간 중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
□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소유권변경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납부기간 : 2025. 3. 16. ~ 3. 31.
□ 납부방법 :
1.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2. 위택스(wetax),이택스(etax) 전자납부 등
3. ARS(☏1599-3900)통해 안내에 따라 납부
□ 납부문의 : 환경과 02)3423-6195
※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