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업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조에 따라 자율점검 지정 사업장에서는 배출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내부 자율점검 실시(연 1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청의 지도·점검의 면제로, 자가측정이 면제되는것이 아님

3. 귀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기 지정되었으므로, 점검표 등을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업소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가. 제출사항

   -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및 배출시설 자체 지도·점검표[붙임]

   - 운영기록부(지도·점검한 날)

  나. 제출기한 : 2025. 7.  31.(목) 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zerogod@gangnam.go.kr) 또는 팩스(02)3423-8889)로 제출

    ※ 미제출시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및 향후 2년간 재지정이 불가, 중점관리등급으로 관리

붙임 :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