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업장에서는 숙지 후 규정대로 이행하여 행정처분(고발)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측정 대상

  ○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한 모든 시설(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도장시설, 찜질시설 등)

2,3종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 자가측정 항목

배출구별 측정 항목

배출구별 측정 횟수

질소산화물(NOx)

2개월마다 1회

황산화물(SOx)

년 1회

먼지

년 1회

 □ 4,5종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 자가측정 항목 및 측정주기 안내

배출구별 측정 항목

배출구별 측정 횟수

질소산화물(NOx)

년 2회

황산화물(SOx)

년 1회

먼지

년 1회

 □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 하 반 기 : 2025년 6월 30일까지 측정완료 후,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대기측정기록부

    ○ 제출방법 : 이메일(zerogod@gangnam.go.kr) 또는 팩스(02-3423-8889)

       ※ 1~3종 사업장은 SEMS(대기배출원시스템) 입력

붙임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서식), 대기측정대행업체 목록 1부.  끝.